“일상의 가사”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며, 부동산 처분 등 일상의 가사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배우자를 대리하려면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참조).
결혼의 재산상 효과
부부별산제
「민법」은 부부 각자가 그 특유재산을 관리·사용·수익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1조 참조).
결혼을 하면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되고,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결혼 당사자는 결혼 성립 전에 미리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 따로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이 경우 결혼 성립 전까지 약정 내용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본문).
다만, 제3자에게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32조 단서).
생활비용 공동부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생활비용의 부담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