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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판시사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배달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고, 배달원이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대행프로그램을 통해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보다는 ‘9222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리·판단해야 함에도 배달원을 ‘9223 음식배달원’으로 보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