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휴업 등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이면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항).
√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사업 등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서 폐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사기·공갈 및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또는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다음의 세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①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②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폐업 직전년도 또는 직전년도 동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 가능)
③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그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여서 폐업한 경우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FTA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거나 폐업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인 경우로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한 경우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직접 30일 이상 간호해야 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시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 발생 시 폐업했을 거라고 인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 및 별표 2의4).
구 분
체납 횟수
피보험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1회
2년 이상~3년 미만
2회
3년 이상
3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함)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함)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또는 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1항).
①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② 회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③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④ 대출 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인 경우), ⑥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⑦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 판매를 위한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⑨ 방과후 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⑩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⑪ 화물차주로서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의 운송, 피견인자동차 또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의 운송,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 물류센터 간 화물, 자동차,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사료, 상품, 식자재나 식품 등을 운송하는 사람, ⑫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택배원(③에 해당하거나 화물자동차로 배송하는 사람 제외), ⑬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⑭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⑮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⑯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⑰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최종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은 위의 요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하며, 또한 ②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위의 수급자격 제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1항 단서).
현재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일 경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일 경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기간 중에 노무제공으로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12호, 2022. 1. 1. 발령·시행) 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할 것
√ 다만, ① 천재지변, ② 범죄 협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또는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