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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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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안건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질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