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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소방시설
-
- 소방시설의 이해
-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
-
-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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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전 건축물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
-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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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 설치
-
- 피난시설 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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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
-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 소방안전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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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
-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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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소방안전관리
본문 영역

구분 |
소방훈련 등 |
소방안전교육 |
실시 대상 건물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훈련 등의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부 |
실시 대상자 |
해당 건물의 상시 근무자 및 거주자 |
해당 건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실시 주체 |
해당 건물의 관계인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실시 방법 |
연 1회 이상 실시(예외 있음) |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
과태료 부과 |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
X |












※ 위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위반, 그 결과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타목 및 파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공장·창고 등의 특정소방대상물
2. 그 밖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