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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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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비교 주소복사

구분

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대상 건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 등의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부

실시

대상자

해당 건물의 상시 근무자 및 거주자

해당 건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실시 주체

해당 건물의 관계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실시 방법

연 1회 이상 실시(예외 있음)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과태료

부과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X

소방훈련 등 실시 의무 주소복사
소방훈련 등의 실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 등”이라 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전단 참조).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의무 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 등 실시 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 및 교육을 히지 않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소복사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7호).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5호).
※ 위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위반, 그 결과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타목 및 파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은 누가 받나요? 주소복사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소방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1.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공장·창고 등의 특정소방대상물
2. 그 밖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교육 실시 및 통보방법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