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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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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이해
-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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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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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전 건축물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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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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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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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시설 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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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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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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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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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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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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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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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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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방염성능기준」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구분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처리기관 |
선처리물품 |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다음의 서류를 첨부 ■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선처리물품만 해당) 1부 ■ 방염제의 독성시험 성적서(수입한 선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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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처리물품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 ■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일 것 ■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할 것 |
※ “선처리물품”이란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제조되거나 가공되는 경우를 포함)되는 물품을 말하고(「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현장처리물품”이란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을 말합니다(「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방염대상물품에 붙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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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물품의 종류 |
표시 양식(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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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 섬유판, 소파·의자 등 합격표시를 바로 붙일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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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텐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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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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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양식(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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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함)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