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 소방시설
-
- 소방시설의 이해
-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
-
- 건축물
-
- 건축허가 전 건축물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
- 소방시설 설치
-
- 임시소방시설 설치
-
- 피난시설 등의 유지
-
-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
-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 소방안전관리의무
-
-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
-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소방안전관리
본문 영역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하고, “방화시설”이란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5항제3호 참조).




※ 이 경우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함)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다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