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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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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이해
-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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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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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전 건축물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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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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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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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시설 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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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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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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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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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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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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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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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면적기준
Q.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5)]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바닥면적 기준이 숙박이 가능한 공간인가요? 아니면 수련시설 총면적인가요?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라목5)마)에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이란 수련시설 내 숙박이 가능한 장소가 있는 것으로서 수련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이 간이스프링클러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Q. 간이스프링클러 대상 중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연면적 100㎡)에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이 포함되나요?
A.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합숙소에 연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는 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하며, 연수원은 학교 시설 외의 교육원에 포함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마목4)].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나목)
√ 공항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다목)



※ 그 밖에 소방시설 설치 관련 문의는 소방시설민원센터(www.safeland.go.kr, ☎ 1661-911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