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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점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점검 주소복사
저감장치 등 성능유지 확인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1항).
성능유지 확인 방법 및 확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2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3제1항).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 한국환경공단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주행온도 조건 및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 적정히 유지되는지 여부 등 성능을 확인받을 것
개조·교체한 저공해엔진: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할 것
위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3제3항).
※ 성능유지확인 검사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4-20호, 2024. 1. 22. 발령·시행) 제2조제2호].
저감장치 등 저감효율 확인검사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검사의 대상 장치 또는 엔진의 선정기준, 검사의 방법·절차·기준, 판정방법 및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6).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대상은 부착·교체 또는 개조·교체한 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며,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5대와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검사대상으로 선정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6제1항 및 제2항).
저감효율 확인검사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8제1항).
√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의 5분의 4 미만인 경우
√ 저공해엔진: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2대 이상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항목에서 5대의 평균가스 배출량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