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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운행제한

    조회수: 1343건   추천수: 111건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일정한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모든 차량의 서울도심(한양도성지역)으로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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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 >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9조

규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제1항

  • 환경/에너지 :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조회수: 855건   추천수: 99건

  • 녹색교통지역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진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진입 제한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 녹색교통지역은 조선시대 4대문으로 둘러싸인 한양도성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제한 지역은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희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입니다.
    ☞ 위의 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까지 상시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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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제1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