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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행제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주소복사
운행제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첫 번째 단계

2017년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두 번째 단계

2018년 경기도 17개 시(서울 인근), 인천(옹진군 제외)이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시행

세 번째 단계

2020년까지 경기도 28개시(3개군 제외)로 확대

*경기도 전역 28개 시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서 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

1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운행제한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과태료의 부과는 1개월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합니다.

※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mecar-운행제한-운행제한 제도-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주소복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1. 규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5.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6. 미세먼지의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7.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위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8조제1항 본문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함. 이하 같음)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함. 이하 같음)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시행에 따른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차량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및 공사장은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휴일 미시행)
√ 제한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 제외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규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영업용 등 자동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된 차량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휴일 미시행)
√ 대상: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시민편의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 제외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mecar-운행제한-운행제한 제도-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주소복사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이하 모든 차량의 서울 도심(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조선시대 4대문으로 둘러싸인 한양도성지역을 말함)으로의 진입이 금지됩니다(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생업활동용, 국가공용특수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과 장착 불가 확인을 받은 차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됩니다(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이를 위반하면 1일 1회, 10만원(「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20만원의 1/2 가감 가능, 3회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내부 16.7㎢로, 구체적인 제한 지역은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희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까지 상시 제한됩니다(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서울특별시 교통수요관리-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