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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주소복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전단).
검사방법에 따른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4).
1. 부하검사방법(광투과식)
가.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

제작일자

검사항목(매연)

1992년 12월 31일 이전

35%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15% 이하

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 검사방법

구분

제작일자

매연

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2001년 12월 31일 이전

3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2001년 12월 31일 이전

2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2. 무부하검사방법(광투광식)

구분

제작일자

매연

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2001년 12월 31일 이전

3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2001년 12월 31일 이전

2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15% 이하

※ 그 밖에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