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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일과 가정생활: 불리한 처우 금지

    조회수: 4596건   추천수: 1113건

  •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정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불리한 대우가 두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려지는데요. 이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과 다른 업무나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업무 복귀 등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사업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그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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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일과 가정생활 > 직장복귀 지원 등 > 계속 근로 및 고용 지원 > 계속 근로 지원

관련법령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의2제5항ㆍ제6항, 제22조의2제4항 및 제37조제2항ㆍ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