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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일과 가정생활: 육아휴직

    조회수: 5449건   추천수: 1223건

  •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같은 자녀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서 2회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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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일과 가정생활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 육아휴직 신청

관련법령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