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일과 가정생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일과 가정생활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근로/노동 : 일과 가정생활: 배우자 출산휴가

    조회수: 7961건   추천수: 1259건

  •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남편인 저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아내인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일과 가정생활 >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관련법령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