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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일과 가정생활: 연차 유급휴가

    조회수: 6139건   추천수: 1326건

  •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한 후, 올해 1월 회사에 복귀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올 한해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기 때문,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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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일과 가정생활 >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 > 유연한 근무 환경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