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근로/노동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

    조회수: 5771건   추천수: 1200건

  •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이 초과근무를 강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초과근로의 제한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로의 거부
    ☞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거나 동의를 얻었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하게 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 단시간근로자의 특별보호

관련법령

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