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근로/노동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금지

    조회수: 6405건   추천수: 1217건

  •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도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의 개념
    ☞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차별적 처우의 금지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개관 >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절차 등 >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판단기준

관련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