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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집단적 대응방안
집단분쟁조정 주소복사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함)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2항 전단).
※ “분쟁조정위원회”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두는 기관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제2항).
절차개시의 공고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2항 후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3조).
대표당사자의 선임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4항).
<집단분쟁조정절차>
ap099_01
※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https://www.kopi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단체소송 주소복사
단체소송의 제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함)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관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제1항).
외국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제2항).
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3조).
제출 서류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출서류

내용

소장

원고 및 소송대리인, 피고, 청구의 취지와 원인

소송허가신청서

원고 및 소송대리인, 피고,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별첨자료

소명자료

-소비자단체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1. 단체의 정관

2.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사실 및 등록일자를 소명하는 서면

-비영리민간단체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1. 단체의 정관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활동실적

3.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5.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정보주체의 이름·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6. 5.의 정보주체들이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서면(각 정보주체별 침해의 내용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해야 함)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5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을 것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5조제2항).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7조제2항).
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6조).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