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FAX: 061-82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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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답변은 신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를 통하여 추가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상담은 그 즉시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신고
신고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인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 및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한 경우,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침해 내용이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로 접수할 수 없음을 알리고 상담으로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①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정됩니다. 담당 조사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업무 소관 여부를 판단하여 아닐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② 담당 조사관은 자신이 배정받은 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신고인(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또는 검사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③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피고인에 대해 개인정보침해 시정 유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3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1항 단서·제2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2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4항).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5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1항).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2항).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3항).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