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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HOT!

    조회수: 25635건   추천수: 1669건

  • 사원증 번호, 회원번호 등도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원증 번호, 회원번호 등은 개인정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고유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고유식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그러나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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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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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24조제1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