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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제3자로의 이전

    조회수: 6925건   추천수: 1552건

  • 회사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설문조사 기관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설문조사 기관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자(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되고 조사업체는 수탁자가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은 문서로 해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를 교육·감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합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자의 수탁자 교육·감독의무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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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ㆍ제4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