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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로의 이전
개인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 주소복사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함. 이하 같음)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이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위의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 및 제5항).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6.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위 2.부터 6.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호).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제한 주소복사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이를 위반하여 업무위탁 시 위의 각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4호).
위탁자의 수탁자 교육·감독의무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제4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7항).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주소복사
개인정보 이전 통지의무
영업양도자등의 통지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이라 함)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함)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영업양도자등"이라 함)가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의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위의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함)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영업양수자등의 통지의무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2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6호).
이전받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봅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