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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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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제도 알아보기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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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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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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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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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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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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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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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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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이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위의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 및 제5항).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6.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함)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함)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