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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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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 교육시설: 보육교사 등

    조회수: 6403건   추천수: 1825건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교사의 채용자격과 채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과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학점을 이수하거나 인정받은 사람으로,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보육교사를 배치(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로 배치)해야 합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 기준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학교에서 이수하거나학점을 인정받은 사람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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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장애인 교육시설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기관의 인력배치 > 보육교사 등

관련법령

규제「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