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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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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 교육시설: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조회수: 6721건   추천수: 1738건

  • 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나요?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및 순회교육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기관의 교육방법
    ☞ 특수교육기관의 교육방법은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및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개별화교육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순회교육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함)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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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장애인 교육시설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관련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8호, 제20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ㆍ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