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장애인 교육시설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장애인 교육시설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주소복사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2항).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3항).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 그 밖에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22. 12. 2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기관의 교육방법 주소복사
통합교육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1항).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2항).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3항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개별화교육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7호).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직업교육 담당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3항).
순회교육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함)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8호).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1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3항).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이 경우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3항).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및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