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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자격
평생교육사의 배치 주소복사
평생교육사의 배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24조제2항).
※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19조의3제1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에 대한 사항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사항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사례에 대한 사항
장애인 인권 보호 관련 국내외 정보 동향에 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장애인 인권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인터넷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
위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합니다(「평생교육법」 제19조의3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
평생교육사의 자격 등 주소복사
평생교육사의 자격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함)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24조제5항).
※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자격 제한 및 취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24조제3항, 제24조의2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평생교육사의 자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규제「평생교육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다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소해야 하며,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4조의2 제43조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규제「평생교육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위반 시 제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평생교육법」 제45조의3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