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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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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 교육시설: 교육시설의 설치

    조회수: 5939건   추천수: 1721건

  • 장애인 교육시설은 국가만 설치할 수 있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격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행정처분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교육감이 고시하는 서류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및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감은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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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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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 제28조제2항 및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