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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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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 교육시설: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념

    조회수: 5863건   추천수: 1587건

  •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평생교육 또는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시설
    ☞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또는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장애인 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시설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및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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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장애인 교육시설 >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념

관련법령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제15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