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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4.30. 선고 2010다11323 판결(양수금)
사건명   대법원 2014.4.30. 선고 2010다11323 판결(양수금)
판시사항 [1] 동시이행 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교환계약에서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인수의무 불이행으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채무와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당사자 중 일방이 과거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진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가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4]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으로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진 후 부동산을 제3자에 양도함으로써 위 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