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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공인중개사 1: 위험부담

    조회수: 10480건   추천수: 2112건

  •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매수인이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그 목적물인 주택이 지진으로 붕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수인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잔금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부담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목적인 주택이 화재로 소실한 때에는 이 쌍무계약에서 생긴 일방의 채무인 주택인도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른 일방이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운명을 함께하여 소멸한다고 하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는 손실은 그 소멸된 채무의 채무자(매도인)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자를 채무자위험부담주의(債務者危險負擔主義)라 하고, 후자를 채권자위험부담주의(債權者危險負擔主義)라 합니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외적인 경우 채권자위험부담주의를 적용하는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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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 > 민법(계약) > 계약 총칙 > 계약의 성립과 효력

관련법령

「민법」 제537조 제5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