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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공인중개사 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취소

    조회수: 9553건   추천수: 2174건

  • 얼마전 부동산 계약을 하였는데요, 매도인이 인근부지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를거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개발 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나요?
    부동산 인근부지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말을 믿고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동기의 착오와 계약의 취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머지 않아 철도가 부설될 것으로 오해하여 토지를 고가로 매수한 경우와 같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데, 이러한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동기가 표시되고 민법109조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8.2.10. 선고 9744737 판결).
    또한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3841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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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