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 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
-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 안전점검
-
- 건물의 안전점검
- 전기안전
-
- 전기안전 관리
- 승강기 안전
-
- 승강기 안전 관리
- 가스 및 보일러안전
-
- 가스안전관리
-
- 보일러 안전관리
-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
- 내진설계 및 보강
-
-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
- 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건물 안전관리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건물 안전관리:
내진보강지원
조회수: 7098건 추천수: 2182건
-
-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과 같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시·도지사 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