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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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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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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안전점검
-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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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 관리
- 승강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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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 관리
- 가스 및 보일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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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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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안전관리
-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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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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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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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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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검사대상 및 종류
보일러 검사의무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일러 설치자”라 함)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제4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7제1항 및 제31조의19제1항).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자
보일러의 설치장소를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자
보일러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검사 유효기간(보일러 검사 합격 후의 일정기간)이 끝난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
검사의 종류 및 대상
보일러 설치자가 받아야 하는 보일러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7 및 별표 3의4).
검사종류 |
적용대상 |
설치검사 |
신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으로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 포함) |
개조검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으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판·관모음 또는 스테이를 변경하는 경우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호, 2023. 1. 2.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대수리인 경우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철금속 가열로로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
설치장소 변경검사 |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다만, 이동식 보일러 제외) |
재사용검사 |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계속사용을 위한 안전검사 |
설치검사·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 후 안전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계속사용을 위한 운전성능검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검사로서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이상인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 2. 철금속가열로 |
벌칙
보일러의 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