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이하 “승강기 관리주체”라 한다)은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항).
안전관리자의 선임통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 전단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6호).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http://edu.koelsa.or.kr, ☎ 1566-1277)에서는 온라인 승강기관리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위반 시 제재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통보 등을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4항제1호).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제1호).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는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