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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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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의 종류 및 시기
"승강기"란?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자세한 승강기의 종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승강기 검사의 실시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이하 “승강기 관리주체”라 한다)은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검사종류 |
검사의 의미 |
검사주기 |
설치검사 |
승강기 설치를 끝낸 후 실시하는 검사 |
승강기 설치 후(교체설치 제외) 실시 |
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1년마다 실시(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함.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음) |
수시검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2.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3.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외) 4.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마다 실시 |
정밀안전검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3.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 2, 4 : 발생한 시점에 실시 |
3 :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제2호).
승강기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전단).
검사기관 또는 공단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제3호).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후단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
벌칙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설치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2항제5호 및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