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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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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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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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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안전점검
-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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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 관리
- 승강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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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 관리
- 가스 및 보일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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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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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안전관리
-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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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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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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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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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건물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조회수: 10989건 추천수: 23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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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소유한 건물은 일반용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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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가 있으니,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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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2항 및 제4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