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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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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주소복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선임의무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저압(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휴지(休止)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전단).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원 이상), 보유해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을 모두 갖춘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기·기계·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후단).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본문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

해당 전기설비의 규모

안전공사 및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모두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

1. 전기수용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2.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라 함)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3.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것 으로 한정함):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4. 그 밖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함): 용량 30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정 장비(「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행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1천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

1. 전기수용설비: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2.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 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인 것

3.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것 으로 한정함):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인 것

4. 그 밖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 춘 것으로 한정함): 용량 15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 트) 미만인 것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주소복사
업무범위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및 해임신고 주소복사
선임 및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1항 전단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8호, 2021. 12. 2. 발령·시행) 제1조].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
변경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변경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1항 후단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