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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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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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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 아동학대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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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 아동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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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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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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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조회수: 34653건 추천수: 31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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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만큼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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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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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조회수: 8336건 추천수: 22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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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그 집 앞까지 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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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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