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가정에너지 절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가정에너지 절약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하기 주소복사
탄소중립포인트제란?
탄소중립포인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부여하며, 추후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환산할 수 있는 점수를 말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4-30호, 2024. 2. 8.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적용분야
탄소중립포인트는 다음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해당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활동
승용·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감축하는 활동
전자영수증 사용, 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
에너지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주소복사
참여대상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대상은 가정의 세대주(세대구성원 포함) 및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법인, 대표 등) 입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온실가스 감축 국민운동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기관 명의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재원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실시항목
에너지 분야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난방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포인트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도시가스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사용량 10N㎥/월 미만은 취사용으로 간주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실적확인을 위한 조건
참여자의 거주시설 등에는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방법
참여 희망자는 운영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등록하거나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자동차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주소복사
참여대상
자동차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자동차의 소유자이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차량이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인 경우
차량이 사업용으로 등록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실시항목
자동차분야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신청방법
자동차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영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참여자는 주행거리 산정 등을 위해 차량번호판 사진과 차량계기판 사진을 운영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참여자는 참여 완료 후 인센티브 산정을 위해 차량번호판 사진과 최종 차량계기판 사진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운영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
녹색생활 실천 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주소복사
참여대상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대상은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실천활동의 종류
녹색생활 실천활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 컵 이용
일회용 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폐휴대폰 반납
미래세대실천행동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반 국민이 실천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활동
신청방법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등록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기업의 운영 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실천활동이 등록되도록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
참여자 별로 1개의 계정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자의 녹색생활 실천항목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천활동 실적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제3항).
소상공인 참여의 경우 텀블러·다회용컵 이용과 다회용기 이용 실천활동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18조제4항).
기업의 참여절차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공지된 신청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항목, 사업의 규모, 예상 참여 규모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운영예산, 인센티브 단가, 인센티브 규모, 시스템 연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협의 후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인센티브 지급 주소복사
포인트 산정기준
에너지 분야의 포인트는 전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별 항목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1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반기별 1회 산정하고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 발생 포인트는 당해연도 10월말 까지, 하반기 발생 포인트는 다음연도 4월말까지 산정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자동차 분야의 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연 1회 산정하되,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3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월 1회 산정하며, 실천항목과 실천항목별 포인트는 참여실적 및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항).
감축률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방법 등
참여자의 에너지 및 차량운행 감축률 산정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릅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릅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환산된 인센티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제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릅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