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온실가스 감축 국민운동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기관 명의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재원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실시항목
에너지 분야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난방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포인트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도시가스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사용량 10N㎥/월 미만은 취사용으로 간주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실적확인을 위한 조건
참여자의 거주시설 등에는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방법
참여 희망자는 운영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등록하거나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자동차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대상
자동차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자동차의 소유자이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반 국민이 실천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활동
신청방법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 후 직접 등록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기업의 운영 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실천활동이 등록되도록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
참여자 별로 1개의 계정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자의 녹색생활 실천항목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천활동 실적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제3항).
소상공인 참여의 경우 텀블러·다회용컵 이용과 다회용기 이용 실천활동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18조제4항).
기업의 참여절차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공지된 신청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항목, 사업의 규모, 예상 참여 규모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운영예산, 인센티브 단가, 인센티브 규모, 시스템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 후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인센티브 지급
포인트 산정기준
에너지 분야의 포인트는 전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별 항목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반기별 1회 산정하고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 발생 포인트는 당해연도 10월말 까지, 하반기 발생 포인트는 다음연도 4월말까지 산정해야 합니다(「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