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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 사용하기
자동차의 정의 및 종류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봄)로서 다음의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 연료의 종류
자동차 연료로는 다음과 같이 휘발유(가솔린), 경유(디젤), 액화석유가스(LPG) 및 압축천연가스(CNG)와 같은 석유제품과 전기 및 바이오디젤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 홈페이지 참조).
구분 |
내용 |
휘발유(가솔린) |
원유를 분별 증류할 때 끓는점의 범위가 약 30~200℃ 정도인 액체상태의 석유를 말하며, 불꽃 점화식으로 점화 플러그를 통해 전기 불꽃을 발생시키는 구동엔진의 연료로 사용됨 |
경유(디젤) |
원유를 증류하였을 때 끓는점의 범위가 약 250~350℃ 정도인 액체상태의 석유를 말하며, 압축 착화식으로 점화 플러그 없이 공기의 압축열을 이용한 자연 발화식 구동엔진에 사용되어 디젤 차량의 고속엔진의 연료로 사용됨 |
액화석유가스(LPG) |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을 말하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 주로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 등의 차량의 연료로 사용됨 |
압축천연가스(CNG) |
천연가스를 200∼250kg/㎠의 높은 압력으로 압축한 것으로서, 주로 시내버스나 굴삭기, 지게차 등의 연료로 사용됨 |
바이오 디젤 |
콩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바이오연료로서 친환경대체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 |
자동차 연료 바르게 사용하기
자동차 연료는 차량의 엔진에 따라 각각의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혼동하여 잘못 사용할 경우 엔진 등 차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휘발유(가솔린)과 경유(디젤)의 혼유 사고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혼유 사고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고, 가급적 자동차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