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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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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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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조명설비, 전력설비, 냉난방설비 등을 사용하면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는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다음과 같은 기자재를 말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1항 본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0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53호, 2024. 9. 30.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1.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2. 펌프

3. 스크류 냉동기

4. 무정전전원장치

5. 인버터

6.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7. 원심식 송풍기

8. 터보압축기

9. LED 유도등

10. 항온항습기

11. 가스히트펌프

12. 전력저장장치(ESS)

13.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14. 문자간판용 LED모듈

15. 가스진공 온수보일러

16.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17.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18. 등기구

19. LED램프

20. 스마트LED조명시스템

※ 위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적용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표시에 대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6조제8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표시 방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는 다음과 같은 고효율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본문 및 별표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다만, LED 램프 및 등기구는 다음의 표시를 추가하여 인증표시를 해야 합니다(「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단서 및 별표 5).
고효율인증 LED 조명 성능지표 : 대체광원, 1. 광효율(lm/W), 2. 정격광속(lm), 3. 소비전력(W), 4. 연색성(자연빛 유사정도), 5. 색온도(K) /  대체광원: 백열전구 30W 대체 고효율인증 LED 조명 성능지표 : 대체광원, 1. 광효율(lm/W), 2. 정격광속(lm), 3. 소비전력(W), 4. 연색성(자연빛 유사정도), 5. 색온도(K)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ED 조명 성능표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