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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하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조명설비, 전력설비, 냉난방설비 등을 사용하면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는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다음과 같은 기자재를 말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1항 본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0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53호, 2024. 9. 30.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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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2. 펌프 3. 스크류 냉동기 4. 무정전전원장치 5. 인버터 6.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7. 원심식 송풍기 8. 터보압축기 9. LED 유도등 10. 항온항습기 |
11. 가스히트펌프 12. 전력저장장치(ESS) 13.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14. 문자간판용 LED모듈 15. 가스진공 온수보일러 16.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17.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18. 등기구 19. LED램프 20. 스마트LED조명시스템 |
※ 위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적용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표시에 대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6조제8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표시 방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는 다음과 같은 고효율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본문 및 별표 4).
다만, LED 램프 및 등기구는 다음의 표시를 추가하여 인증표시를 해야 합니다(「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단서 및 별표 5).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ED 조명 성능표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