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가정에너지 절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가정에너지 절약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환경/에너지 : 가정에너지 절약: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조회수: 12913건   추천수: 3232건

  •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컴퓨터 전원을 꺼놓는데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알아보니, 대기전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컴퓨터를 교체할 예정인데, 대기전력이 적은 제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표시된 에너지절약마크를 확인하고 구입하시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하기
    ☞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가전기기는 항상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어 전원이 꺼졌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전력이 소모되는데, 이렇게 대기시간에 버려지는 에너지비용이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 전력사용량의 10%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을 위한 기준에 만족하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대기전력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대기전력저감 표시 확인하기
    ☞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아래의 왼쪽과 같은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아래의 오른쪽과 같은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정에너지 절약 > 전기 > 전기 절약 > 대기전력 차단하기

관련법령

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1호, 2017. 6. 27. 발령ㆍ시행) 제2조제4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별표 5 및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