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가정에너지 절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가정에너지 절약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 및 사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높은 제품 사용하기 주소복사
전기제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제품에 비해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제품의 맞는 절약노하우에 따라 사용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 것을 말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20호, 2024. 7. 15. 발령·시행) 제3조제2호 및 제5호 참조].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제품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제품의 제품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소비전력량, 용량, 이산화탄소배출량, 연간 에너지 비용 등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미표시에 대한 제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1항제1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방법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다음과 같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에너지소비효율, 1시간 사용 시 CO₂배출량, 월간 또는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6조제1항 및 별표 7).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 2, 3, 4, 5등급,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월간소비전력량 38.9kwh/월, Co2 23g/시간, 모델명 A-B713C, 용량 714L, 75,000원/년, 에너지비용 등은 실제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준시험환경에서 일24시간 가동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표시(적용기준 시행일: 2016. 10. 1.)
다만, 전체 대상제품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에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에너지소비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6조제1항 및 별표 7).

과도한 사용시 많은 전기요금이 부과됩니다. 전기스토브 에너지소비효율 소비전력 2,130W, Co2 914g/시간, 모델명 FH-1, 201,000원/월(가정), 가정 이와 사용시 59,000원/월, 에너지비용 등은 실제 사용환경에 따라 ㄷ라라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표시(적용기준 시행일: 2016. 10. 1)

 광효율: 67.5lm/W
모델명: A17Ex-B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제품

※ 그 밖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