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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영양성분표시제도

    조회수: 10651건   추천수: 2650건

  • 제가 초콜릿을 구입했는데 포장지에 각종 영양성분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콜릿 외에 영양성분표시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초콜릿류 외에도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영양표시 대상식품
    ☞ 영양표시 대상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표시 대상식품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

    특수의료용도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장류(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

    빙과류

    조미식품(발효식초, 소스류, 카레 및 향신료조제품)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김치류 중 배추김치만 해당하고, 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

    당류

    농산가공식품류

    잼류

    식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 제품은 제외)

    식용유지류(油脂類)(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

    유가공품

    면류

    수산가공식품류(수산물 100% 제품은 제외)

    음료류(다류 중 침출자·고형차와 커피 중 볶은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즉석식품류

    특수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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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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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