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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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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의 수급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 주소복사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본문).
다만,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단서, 제15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Q.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 가입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의의 주소복사
실업급여의 개념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제2조제3호).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구분

수급요건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