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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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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건설일용근로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조회수: 11754건   추천수: 2984건

  • 저는 여러 건설현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비정기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받기도 어렵고, 매일 받는 일당만으로는 노후대비가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도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퇴직금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퇴직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
    ☞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 적용 가능 적립일수
    ☞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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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건설일용근로자 > 근로관계 종료 > 퇴직금 및 퇴직공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