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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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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건설일용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조회수: 9358건   추천수: 2689건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작업공구를 다루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와 같은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
    ☞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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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건설일용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산업재해 보상

관련법령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6조제1항 본문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